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규모가 작고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게 단독의 퇴직연금 운영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하겠다.
2) 법 개정 내용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23조
퇴직연금제도는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위해 도입이 되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전 퇴직금 제도시 당초 목적은 은퇴자의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는 은퇴자금이 아닌 기본 생활비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노후생활 준비가 어려울
FAS87의 등장 배경과 SURPLUS MANAGEMENT
.퇴직연금제도퇴직연금제도는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금융회사에 적립토록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제도확정급여형제도(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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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0세 (남자 76, 여자 83세 / 2007년 기준)
30년 근로 기간 동안, 25년의 긴 노후를 준비해야 함 (25세 취업, 55세 은퇴 가정 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제도(DB)와
확정기여형제도(DC)로 구분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관
퇴직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노후 준비
근로자의
제도와는 다르게 사내에 퇴직 급여를 적립하지 않고 사외에 적립함으로서 회사 파산시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법적 근거로 한다. 퇴직금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각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2.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다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
1. 퇴직연금제도의 개념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체하여, 사외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선진제도임.
선진국의 퇴직연금(기업연금 : Corporate Pension)은 급속한 저출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평생직장이라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정년까지 일했던 종전에는 40년 일하고, 노후 20년을 퇴직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20년 일하고 노후 40년을 살아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2)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 1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①)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
2.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1) 확정
퇴직적립금)을 퇴직금처럼 회사에 모아두지 않고, 주식투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그 기금을 운용하도록 해서 노동자 퇴직 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제(기업연금제)의 형태는 크게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Plan)과 확정기여형(확정갹출형, DC형, Defi